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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市교육청 이번엔 전출금 신경전

"재정 건전성 고려해 지급" "법정 비율대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는 서울시와 시교육청이 이번에는 법정 전출금 지급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시교육청 재정지원을 위해 법정 전출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 전출금 규모는 2조3,859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기자설명회를 열어 "서울시 재정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는 점을 감안해 시교육청에 주는 전출금 시기와 규모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교육청 전출금을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지급할 것"이라며 "전출금 지급방식이 경직돼 있어 서울시가 대출까지 받아가며 전출금을 보내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의 취득세 50% 감면조치로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출금 지급도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교육청으로부터 재정잔액 현황 및 세입전망, 세출계획, 월말 잔액 등을 명시한 자금수급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전출금 지급 규모와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현행 방식 대신 시기와 지급규모를 결정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부담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하도록 규정돼 있고 이는 서울시로부터 독립한 회계"라며 "이를 서울시 산하기관이 운용하는 특별회계 중 하나로 취급해 자금수급계획을 요구하는 것은 법규 적용을 잘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이 시로부터 받는 법정 전출금은 지방교육세 전액과 담배소비세의 45%, 서울시세 총액의 10% 등으로 이뤄져 있다. 시교육청은 "응당 우리 몫으로 받아야 할 돈을 서울시가 징수만 해주고 있는 것"이라며 "세수가 감소되면 감소된 만큼 비율에 따라 적게 전출해주면 되는 것이지 이를 이유로 법에서 명시한 의무적 전출금을 조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출금이 교육청 총 세입의 36.5%를 차지하고 있고, 교원인건비의 4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때 받지 못하면 교원 보수 지급 및 교육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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