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계자는 “긴급 수출입 물품 통관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47개 세관에서 임시공휴일 통관 지원반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24시간 통관체계가 가동되는 인천공항세관은 정상근무를 하고 부산세관 등 다른 세관은 비상대기 및 지원근무조를 편성해 긴급 물품 통관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또 각종 세금 납부 기한이 14일인 경우 자동으로 월요일인 17일로 연장되도록 했다. 수출화물 선적 지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즉시 처리해 줄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