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하게 입찰 강행한 제주개발공사 책임 공방 커질 듯
제주 삼다수 유통권 입찰이 차질을 빚게 됐다.
광동제약이 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몇 시간만에 이전 유통자인 농심측에 유리한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입찰 절차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농심과의 법적공방이 진행되는 와중에 무리하게 입찰을 강행한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책임공방도 커질 전망이다.
제주도개발공사는 15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광동제약을 먹는샘물 국내유통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선정 결과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오는 24일 최종계약을 마치고 4월 초부터 4년간 제주 지역과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을 제외한 유통채널을 통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삼다수 유통권을 행사하게 돼 있었다.
그런데 이날 오후 상황이 급변했다. 농심이 지난 2월 20일 제기한 ‘삼다수 국내 유통사업자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에 제주지법이 농심의 손을 들어주면서 입찰 무산 가능성이 고개를 들게 된 것이다. 제주지법 제3민사부는 이날 “새 유통업체 선정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제주도 개발공사가 주장하는 구매계획물량 불이행 여부나 조례에 의한 공급 중단 등의 이유로 협약해지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찰절차를 진행할 경우 법적 분쟁이 복잡하게 전개될 뿐만 아니라 농심측의 권리침해가 심각한 만큼 입찰절차를 긴급하게 중지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농심측의 가처분을 인용했다. 앞서 14일에는 농심이 항고한 ‘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으며 제주도가 1심에서 패해 항고한 ‘조례효력정지 가처분 인용’도 기각됐다. 아직 3건 모두 대법원의 결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농심에 유리해진 분위기로 볼 때 입찰 절차 진행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0년여 넘게 삼다수 유통을 담당해온 농심은 제주도와 개발공사를 상대로 4건의 법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와 개발공사는 “광동제약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개발공사가 항소하더라도 법원판결이 새롭게 나올 때까지 모든 입찰절차가 중단된다. 개발공사는 “항고심과 재항고심, 본안소송, 중재판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며 “광동제약에도 법정 소송에 따른 차질 가능성을 통보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무리한 입찰 진행에 대한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농심도 일단 삼다수 신규 유통 사업자 선정작업을 중단시키고 15일로 끝날 뻔한 삼다수 유통사업을 당분간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농심이 지난해말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제주개발공사 설치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이 결국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도 농심이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모든 입찰절차가 원천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오재윤 제주도 개발공사 사장은 “최종 판결이 나려면 2~3년이 걸리는 만큼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제주도민의 생명수이자 전 국민의 생수인 삼다수를 갖고 1개 기업(농심)이 합당한 이익을 보면 됐지 영구적이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결국 농심과 제주도 개발공사간의 법적 공방으로 인해 광동제약만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판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지 반나절도 안돼 신규사업 진출이 연기될 운명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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