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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社 표준내부통제기준 간소화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

금융투자협회가 최근 들어 급변하고 있는 금융투자 환경에 발맞춰 업계 자율규제시스템 정비에 나선다. 금투협은 31일 현행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운데 표준내부통제기준의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금투협은 감독 당국과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에는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표준내부통제기준은 금융투자회사의 조직 운영과 영업행위 준칙 등 각종 권고사항을 담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금융투자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해 준수하고 있다. 금투협은 현재 229개 조항을 83개의 핵심 조항으로 간소화하고, 대신 자율규제 실무 메뉴얼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조항을 없애 금융투자회사의 부담을 줄여줌과 동시에 구체적인 실무지침 제공으로 자율규제업무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표준내부통제기준이 지나치게 세부적인 부분까지 규제하고 있어 자율규제시스템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사영웅 한국투자증권 컴플라이언스 부장은 “현재 표준안은 워낙 세부적인 실무내용까지 들어있어서 내부통제기준이 수시로 바뀔 때가 많았다”며 “그럴 때 마다 이사회 결의가 필요해 실무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유재욱 NH투자증권 준법감시팀 과장은 “회사마다 특수성이 있는데 표준안이 획일적으로 적용돼 특화된 부분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금투협은 이번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자율규제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성인모 금투협 자율규제기획부장은 “표준안 개정으로 각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성이 높아져 특성에 맞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금융투자업계의 자율규제시스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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