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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통행료 이달말 2.9% 오른다

서울~부산 700원 인상… 출퇴근 할인은 확대<br>KTX등 철도운임도 내달 중순부터 2.9% 올라

고속도로 통행료가 이달 말부터 2.9% 오른다. 4년 동안 묶여 있던 철도운임도 KTX가 3.3% 오르는 등 다음달 중순부터 평균 2.93% 인상된다. 국토해양부는 1일 물가와 유가 상승 등으로 인상요인이 있는 교통요금을 이같이 조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는 일반 통행료가 평균 2.9% 인상되지만 출퇴근 할인, 주말 할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76% 오른다. 구체적으로 서울~부산 고속도로 통행료는 현재 1만8,100원에서 1만8,800원으로 인상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교통 수요 성격에 따라 요금을 차등부과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우선 출퇴근 할인이 확대돼 오전5~7시, 오후8~10시에 적용되는 통행료 50% 할인 대상 차량이 기존 1종 승합ㆍ화물차와 3인 이상이 탑승한 승용차에서 1~3종 전 차량으로 늘어난다. 승용차의 경우 탑승 인원과 관계없이 통행료를 반액 할인받는다. 국토부는 할인제 확대를 통해 서민의 출퇴근 부담이 경감될 뿐 아니라 혼잡이 최고조에 달하는 오전7~9시, 오후6~8시의 교통량이 인접시간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주말 통행요금은 5% 할증된다. 할증 대상은 토요일과 일요일ㆍ공휴일 오전9시부터 오후9시까지 승용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및 2.5톤 미만 화물차 등 1종 차량이다. 설과 추석 명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철도요금은 KTX의 요금 인상폭을 평균보다 높게 잡는 대신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ㆍ무궁화의 인상폭은 각각 2.2%, 2.0%로 최소화했다. 통근열차 요금은 동결된다. 인상안에 따르면 KTX 서울~(구포)~부산 요금은 현재 5만1,200원에서 5만2,900원으로 오른다. 그동안 서비스 시간에 관계없이 단순히 거리에 비례해 매겨왔던 운임도 시간 가치를 반영해 조정된다. KTX의 경우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의 정차역 수가 2개 이하면 A등급으로 설정해 운임을 0.6% 할증하고 3개 이상이면 B등급으로 할증을 없앤다. 또 속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해 속도가 빠른 노선은 운임을 더 받고 느린 노선은 요금을 낮추는 방식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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