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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 위반 인터넷 쇼핑몰 일제 정비

서울시, 연말까지 일제 정비<br>자진 시정 유도 후 과태료 부과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법을 위반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일제 정비에 나선다. 시는 인터넷쇼핑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시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15일부터 연말까지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주요 정비 대상은 청약철회·구매안전서비스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인터넷쇼핑몰이다. 시는 이들 사업자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엄격한 법 집행보다는 안내문 발송 및 서비스 가입 권고 등을 통해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정비 기간 동안 자진 시정하지 않은 사업자는 시정권고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실시한 인터넷쇼핑몰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쇼핑몰 운영을 위해 인터넷 도메인을 신고한 8만301개 업체 중 35.7%인 2만8,668개 업체가 운영을 중단했지만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업중인 업체 3만2,244개 중 36.5%인 1만1,755개 는 등록된 사업자 정보와 인터넷쇼핑몰에 기재한 사업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34.6%는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거나 청약철회 기간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상영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생활경제과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비로 인터넷쇼핑몰의 법 위반 행위를 근절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나윤석 기자 nagij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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