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징계처분 대상자에 오른 공무원은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재직 중 금품 비리와 관련한 명예퇴직 수당의 환수 요건과 지급 제외 대상 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이 재직 중 형법 제129~132조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거나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355~356조의 죄를 범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국가가 이미 지급한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한다.
명예퇴직 수당 환수 범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뢰, 사전수뢰, 제3자 뇌물 제공, 수뢰 후 부정처사, 사후 수뢰, 알선 수뢰(형법 제129~132조), 횡령ㆍ배임, 업무상 횡령ㆍ배임(형법 355~356조) 등이다.
또 개정안은 비위를 저질러 '징계처분 요구 중인 사람'을 명예퇴직 수당 지급 제외 대상자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4월23일부터 시행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금품 비리와 관련해 명예퇴직 수당 환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절차 등을 정비하고 명예퇴직 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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