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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잘못지급 수해수리비 자진반납요구

시(市)는 작년 8월 집중호우때 반파 및 전파주택 세입자 4가구와 무허가 주택소유주 및 세입자 30가구에 주택 수리비로 2,520만원, 근린생활시설 세입자 11명(세입자당 125만원)에게 1,357만원 등 모두 3,877만원을 지급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시는 또 지난 23일 장암동 그린벨트지역내 불법건축물을 내년 1월 22일까지 자진철거하도록 건물주에게 계고장을 보냈다. 의정부=김인완기자I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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