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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업장 절반 '주40시간 근무' 외면


소규모 사업장 절반이 7월1일부터 도입되는 주40시간 근무제를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시행 업체 4군데 중 3곳이 40시간제 도입을 준비도 하지 않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주40시간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9일 밝힌‘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40시간제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5인 이상 2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51.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도입 업체 중 74.3%는 ‘다른 기업의 도입상황을 보고 대응’(52.5%)하거나 ‘대응계획이 없다’(21.8%)고 답해 새로 주40시간제 도입 대상이 되는 20인 미만 사업장 중 ‘준비중’인 사업장은 2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변화(예측치)에 대해서는 61.0%의 기업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감소할 것’이라는 답변은 7.3%에 머물렀다.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주5일제’ 근무를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연속근로가 불가피한 생산공정’(36.8%), ‘주문량을 소화하기 위해 불가피’(34.2%)라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즉 주40시간제 도입에도 생산공정이나 주문량 등으로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소규모 기업 입장에서는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영세 기업들은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연장근로수당 등 인건비 부담 상승’(38.4%)을 최우선으로 꼽았고, 다음으로‘근무여건상 주40시간제가 부적합’(20.4%), ‘근로자의 연장근로 기피’(16.0%), ‘인력부족분에 대한 신규채용 어려움’(12.3%), ‘노동생산성 감소’(11.4%) 등을 거론했다. 실제 중앙회가 지난해 30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40시간제가 도입되면 근로자 1인당 월 15만4,830원이 올라 전체 인건비가 8.1%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책으로 ‘연장근로수당 부담 완화’(48.8%) 답변이 가장 많아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은 연장근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상승을 가장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 관계자는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영세소규모 업체의 특성상 주40시간제 확대 실시는 부담이 크다”면서 “현재 도입시부터 3년간 한시 적용되고 있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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