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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내부거래 현황 9월 첫 공개

■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방향 <BR>공시대상 내부거래 금액, 자본금의 5% 이상으로… 외식비 인상 등 집중 감시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1년 제2차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에 참석한 김동수(왼쪽 세번째) 공정거래위원장이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감시강화 등 하반기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정병철(왼쪽부터) 전경련 상근부회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김 위원장,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김종인 대림산업 부회장. /이호재기자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내부거래 등 대기업 계열사별 내부거래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가 오는 9월 처음으로 공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또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 감시를 위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내부거래금액 한도가 자본금의 10% 또는 100억원 이상에서 5%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조정되고 동일인ㆍ친족 지분 범위도 현행 30%에서 20%로 확대된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 초청강연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날 자리에서 전경련 경제정책위원들은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법의 적용과 대기업 규제완화 등을 주문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공정위가 '경쟁' 보호가 아니라 '경쟁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는 등 1970년대로 회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대ㆍ중소 동반성장 및 일감 몰아주기 대응 강화=우선 공정위는 9월 대기업 현황 공개시 비상장사와의 내부거래 등을 분석한 결과를 처음으로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대기업 집단 현황 공개시 기업의 출자, 지배구조, 채무보증 현황 등에 중심을 뒀다. 주요 분석사항으로는 신규진입업종ㆍ신규거래회사ㆍ거래금액이 급증한 분야,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상장ㆍ비상장을 포함한 업종별 내부거래 현황, 중소기업적합업종ㆍ분야별 내부거래 현황 등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일단 4일을 계기로 SK는 위법상황에 들어왔다"며 "현행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가오는 8월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업소모성자재(MRO) 조사와 관련해서는 "6월부터 조사를 시작했다"면서 "속도감 있게 하되 무리하게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외식비 등 물가안정 위한 시장감시=공정위는 상반기 가공식품에 이어 하반기에는 외식비 인상에 대해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먼저 부당한 가격인상을 막기 위해 삼겹살ㆍ냉면ㆍ칼국수ㆍ김치찌개ㆍ자장면ㆍ설렁탕 등 6개 외식업 품목가격과 이ㆍ미용 요금을 매달 조사ㆍ공개한다. 또 외식업ㆍ결혼준비대행업ㆍ체육시설업ㆍ커피전문점 등 20여개 업종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이 광역도시 내 주요 상권별로 연말까지 가격실태조사를 지속 실시해 발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프리미엄상품 명목의 편법 가격인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소금ㆍ우유 및 발효유ㆍ분유ㆍ주스 등 9개 품목 비교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김치ㆍ컵커피 등 담합행위가 포착된 가공식품에 대한 조치는 이달 중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가공식품 중 김치가 마지막이냐'는 질문에는 "마지막은 없고 서민생활ㆍ국민경제와 밀접한 분야는 계속 현장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기름값에 대해 "리터당 100원 인하했던 기름값 환원 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없었는지 4개 업체를 모두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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