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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임원에 우리사주 논란

삼성생명은 지난 7월31일과 8월16일 이사회를 열어 등기임원 40명 중 30명을 미등기임원으로 전환한 뒤 우리사주 1만7,080주를 액면가 5,000원에 나눠줬다고 27일 밝혔다.배분주식은 전무 700주, 상무 630주, 이사 540주, 이사대우 460주 등으로 삼성측 주장대로 상장 후 주가가 70만원이 되면 최고 4억9,000만원을 벌게 된다. 증권거래법상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등기임원)은 우리사주를 배정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삼성생명은 정부가 제2금융권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전체 이사의 50%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등기임원 수를 대폭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사주를 받은 삼성생명 임원들은 이사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뒤 주총에서 승인받았기 때문에 이번 이사회를 통해 미등기임원으로 전환됐다고 해서 그 즉시 우리사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미등기임원으로 전환된 후에도 등기임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증권거래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 게다가 사외이사 50% 이상 선임 방안은 올해 말에나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어서 삼성이 서둘러 미등기임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의 임원 주식배정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작업에 착수했으며 미등기임원 전환 즉시 우리사주 배정권리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중점 검토대상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30명을 비등기 임원으로 전환한 것은 우리사주를 배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등기임원에게는 스톡옵션을 통해서 혜택을 줄 수 있으므로 이번 조치가 편법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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