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호텔 문 안 잠겨 도난사고 … 여행사 배상책임"

패키지 해외여행을 갔다가 호텔 베란다 문의 잠금장치가 허술해 물품을 도난당했다면 여행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정혜원 판사는 김모씨 부부가 H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사이판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김씨 부부는 숙박이 포함된 H여행사의 패키지 여행상품을 구매했다. 문제는 여행사가 예약한 최고급 호텔에 묵던 중 이들이 도난을 당하면서 발생했다. 베란다 문이 열려 있었으며 가방 안에 둔 50만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 50만원, 미화 500달러가 사라진 것이다. 이들은 여행사 측에 이 사실을 알렸고 현지 직원이 도착해 상황을 파악했다. 호텔 직원들과 함께 방을 살펴본 결과 베란다 문이 안에서 잠그더라도 밖에서 열 수 있는 상태로 허술했음을 확인했다. 김씨 부부는 "여행사가 잠금장치에 하자가 있는 호텔을 제공했고 도난 사고 발생 후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여행계약상의 안전 배려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 판사는 "기획여행업자는 여행계약상의 부수 의무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행목적지·일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해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해 전문업자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면서도 "원고 역시 현금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객실 내 금고에 보관하지 않았다"며 여행사의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김씨 부부는 도난당한 물품의 가치 153만8,000원의 80%인 123만원을 여행사로부터 배상 받게 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