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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머리 외국인… 편법 이용해 정부 지원 혜택 받아

검은머리 외국인에 세제 혜택 등 편법·악용사례 빈번<br>감사원, 운용실태 점검

외국자본 유치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투자 지원혜택이 이른바'검은 머리 외국인(법적으로는 외국인이나 실제로는 한국인)'에게 돌아가는 등 악용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지식경제부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편법사례들이 나타났다고 11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검은 머리 외국인 등 외형상 외국인투자기업에 불과한 곳이 편법적으로 특혜를 입은 것은 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국공유지 저가공급, 조세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 촉진 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며 관련 규정에 따르면 투자자금의 실질적 성격과 관련 없이 외국인의 출자 형식을 갖춘 외투기업은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국내 A기업은 조세피난처인 룩셈부르크에 소재한 외국인투자가와 '투자 원금+연복리 18%'를 제공하는 풋옵션계약(사실상 담보부 차입)을 맺고 B컨소시엄을 설립, 고양시로부터 35년간 1,218억원어치의 임대료 감면혜택을 받았다.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지분을 이후 풋옵션 행사를 통해 일정 가격에 팔면 사실상 B컨소시엄 내에 외자가 전무함에도 수십년 동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편법을 쓴 것이다. 또 국내 C기업이 100% 지분을 투자해 만든 해외 자회사가 모회사(C기업)에 재투자하는 형태(이른바 우회투자)로 50년간 약 91억원의 임대료 감면혜택을 받는 사례도 적발됐다. 외투기업 전용 산업단지(단지형)의 경우 우회투자를 통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제도상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기존에 혜택을 받은 외투기업이 이후 외자 대부분이 없어진 상태에서 또다시 지원혜택을 받은 사례도 적발되는 등 외국인투자 지원 방안이 부실운영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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