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금리에 은행이자보다 임대료 수익이 더 크기 때문인데요. 특히 집주인은 거주를 하면서 상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요즘 재테크를 고민하는 수요자들이 눈독들일만 한데요. 자세한 내용 정창신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어떤 용지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네. 쉽게 말해서 상가와 단독주택을 모두 지을 수 있는 땅을 말합니다.
주택지 안에 소규모점포가 있는 주택이나 점포주택용지도 모두 단독주택용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점포가 들어서 있지만 토지이용상황 구분으로는 주거용지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점포겸용 단독주택은 보통 1층에 상가, 2~4층에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이 들어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앵커]
건물에 상가도 들어설 수 있고, 주거도 가능하다는 얘긴데요, 그래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기자]
네.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주 금요일(17일) 의정부민락2 지구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등 13필지에 대한 신청을 마감한 결과 총 3,416명의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특히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중 의정부민락2 지구 동서를 관통하는 민락천을 따라 조성된 민락동 820-1번지의 경우에는 1,352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은 집만 지어서 세를 놓는 것보다 상가를 섞어 지으면 주택 임대료가 떨어져도 상가 임대료로 보전할 수 있어 위험 부담이 줄어 듭니다. 또 저금리기조가 계속되면서 투자자들에게 은행이자보다 비싼 임대 수익과 더불어 거주도 할 수 있어 매력적인 재테크 상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의 경우에는 거주도 가능하기 때문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단독주택용지의 인기는 계속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저금리가 이어지고 은행이자가 월세보다 낮다면 단독주택용지의 인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독주택용지를 사들인 후 주택은 계약자가 직접 신축해 입주하거나 임대하면 되는데요. 건축비는 주택 형태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 6억~7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또 건축 기간은 6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단독주택용지를 구입한 후 건물을 지어 실질적인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기 까지는 8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앵커]
올해 예정돼 있는 단독주택 물량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LH와 SH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요 공공택지에서 단독주택용지는 3,000여 필지가 분양됩니다.
서울에서는 SH공사가 은평뉴타운에서 단독주택용지 101필지를 분양하고 있고요. 수도권에서는 LH가 남양주 별내지구, 화성 동탄2신도시, 수원 호매실지구 등지에서 분양에 나설 예정입니다. 경북도시개발공사는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에서 83필지를 이달말 내놓을 예정입니다.
실수요 등 일반인이 분양받을 수 있는 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용지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주택만 지을 수 있는 ‘주거전용’과 건축 연면적의 40% 이내에서 상가를 들일 수 있는 ‘점포겸용’입니다. 주거전용에서는 3층 이하, 점포겸용에서는 4층 이하로 각각 신축할 수 있습니다. 용지 크기는 필지당 198~330㎡ 정도입니다.
[앵커]
네. 정창신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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