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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양용제 등 기등재 의약 최대 20% 내려

복지부, 7월부터 5개 효능군

소화성궤양용제 등 기등재 의약품 약가가 최대 20%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7월부터 5개 효능군에 대한 약가인하 및 보험적용 제외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인 5개 효능군은 기타의 순환기계용약, 기타의 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장질환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로 총 2,389개 품목이다. 복지부는 이 중 211개 품목의 보험적용을 중단하고 664개 품목은 약값을 낮추기로 했다.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은 지난 2006년 12월29일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비용효과성이 낮은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인하하거나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이다. 이전까지 편두통치료제(2008년 7월), 고지혈증치료제(2009년 4월), 고혈압치료제(2011년 1월)에 대한 정비가 이뤄졌다. 이번 5개 효능군의 목록정비 결과 뇌동맥경화증∙말초순환장애 등에 쓰이던 한국프라임제약의 씨엔정 등 211개 품목은 보험적용이 중단된다. 또한 약가가 동일제제 최고가의 80% 이상인 664개 품목은 약가를 인하하되 제약업계의 급격한 충격을 막기 위해 3년(2011~2013년)에 걸쳐 실시한다. 약가인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보험적용이 중단된다. 위궤양치료제인 종근당 오엠피정은 약가인하가 완료되면 1정당 1,815원에서 1,455원으로 환자부담금이 줄어든다. 아울러 임상적 유용성 판단을 유보한 156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위한 연구 및 논문게재를 조건으로 조건부 급여를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연간 2,971억원의 보험약품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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