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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관리 허술

감사원,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안전관리 감사

노후시설 예산 3년 새 20% 가까이 줄고

안전교육은 이론수업 중심

학교 및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11월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시설의 안전관리 업무와 안전교육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이러한 내용을 12일 공개했다.

안전이 우려되는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 초ㆍ중ㆍ고교 건축물 3만 3,303개(2014년 6월말 기준) 중 지은 지 40년 이상된 노후시설은 4,723개(14.2%)로 조사됐다. 노후시설 개선에 사용되는 교육환경개선비는 2010년 1조 6,419억원에서 2013년 1조 3,506억원으로 17.7% 감소했다. 반면 누리과정,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사업 등에 사용되는 교육복지지원 사업비는 같은 기간 1조 9,544억 원에서 2013년 5조 1,273억 원으로 162.3% 증가해 대조를 이룬다.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노후시설에 대한 정밀점검 등 중장기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학교직원으로부터 정밀점검 요청이 있을 때에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을 담당하는 학교직원에 대한 교육은 미흡한 실정이다. 감사기간 중 감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학교시설물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학교직원 1만 1,062명 중 8,319명(75.2%)은 전문교육 과정 대신 시ㆍ도교육청에서 자체 제작한 매뉴얼 및 공문을 통해 안전점검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교육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복지법 등의 규정에 따르면 각 학교는 재난대비, 교통 등 연간 총 4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해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게 돼 있다. 그러나 관련 기록 등 관리가 소홀해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 알 수 없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642개 초ㆍ중ㆍ고교의 2013학년도 안전교육 실시 내역에서는 전체 교육건수 86.9%가 강의, 시청각교육 등 이론수업만으로 운영되고 체험식 교육은 13.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대부분 소방관 같은 전문가 대신 교사가 진행하는데 교사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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