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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의 음모때문에 들통난 성폭행 범죄

검찰, 내연녀 죽인 이모씨에 혐의 추가 기소

지난해 10월 이모씨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료 B씨를 자신의 승합차로 불러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지만, B씨가 강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이씨와 B씨는 내연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씨는 여기서 범행을 멈추지 않고 같은해 12월 B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또 한번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저항하는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B씨가 숨진 사실을 확인한 이씨는 인근휴게소 맨홀에 B씨의 사체를 버린 후 도주했다. B씨의 남편은 아내가 귀가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이씨는 곧바로 검거됐다.

이번 사건을 지휘한 수원지검 홍민유 검사는 살해동기가 석연찮다고 보고 B씨의 사체를 직접 검시했고, 이 과정에서 B씨의 입안에서 이씨 것으로 추정되는 음모 3점을 발견했다. 홍 검사는 순간 살해 과정에서 성폭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경찰에 범행 경위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지휘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씨는 성폭행 사실을 부인했고, 결국 경찰은 단순 치정 살인으로 판단하고, 이씨에게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만을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홍 검사는 검시과정에서 확인된 이씨의 무릎에 난 이빨 자국과 피해자의 입에서 발견된 음모 3점 등을 근거로 이씨를 집중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강간상해 혐의를 추가하고 살인죄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로 바꿔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사가 직접 검시하지 않았다면 자칫 묻힐 수도 있었을 성폭행 범죄가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면 이씨는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일반 살인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성폭력 특례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는 무기 또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해 10월 대검이 변사 업무지침을 전면 개정하면서 검사의 직접 검시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자칫 묻힐 뻔한 범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지난해 도피행각을 벌이던 세월호 실소유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변사체로 발견됐지만, 그의 신원이 파악되기 까지 40일이나 걸렸다는 점에서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변사 업무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신원미상 변사체의 경우 검사가 직접 현장을 검시하고 법의학적 방법을 동원해 신속하게 신원을 파악하도록 했다. 또 살인이나 타살 의심 사건의 경우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강력전담 형사부 검사가 전담하도록 하고 자살이나 교통사고 등 일반 변사 사건이라도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거나 유족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검사가 직접 검시하도록 했다. B씨 사망사건도 검찰이 개정된 지침을 적용해 직접 검시 등을 진행한 결과 이씨의 추가범죄를 확인하는 성과를 올린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직접 검시를 활성화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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