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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세금과 복지는 함께 간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복지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그런데 조세부담률ㆍ건강보험료 등을 올리거나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문제 등은 표를 떨어뜨리는 문제여서 외면하는 눈치다. 그래서 급속한 고령화와 취업난으로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의심 받고 있다.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논리로 흔히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을 비교하고는 한다. 지난 2005년 기준으로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한국 6.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0.6%로 엄청난 차이가 나므로 복지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데 안성맞춤이다.

적게 부담하니 복지지출도 적어

하지만 국제 간 복지지출 규모를 단순 비교하는 방법은 복지정책 방향을 왜곡시킬 수 있다. 복지지출은 소득수준ㆍ조세부담률ㆍ복지체계의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지출은 재원의 원천인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에 의해 결정적 영향을 받는다. GDP 대비 국민부담률(2007년 기준)을 보면 한국은 26.5%로 OECD 평균(35.8%),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48.3%)에 비해 크게 낮다.

2009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은 19.7%로 OECD 회원국 평균(24.8%)보다 약 5%포인트, 사회보장부담률은 5.85%로 OECD 평균(9.72%)보다 약 4%포인트 낮다.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국민부담률도 25.57%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ㆍ칠레 등에 이어 5번째로 낮았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이 낮은 것은 국민들이 부담하는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의 80% 수준인데 우리의 명목국민소득이 OECD 평균의 82% 정도 되기 때문에 조세부담률도 적당하다는 분석도 있다.

사회보험제도의 성숙도를 감안해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형편없다고 속단할 수만은 없다.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 70~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늦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국민연금 지급비중이 높은 반면 우리는 본격적인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전체 복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건강보험 등 공적연금 지출 규모가 1.9%로 영국(5.5%)ㆍ스웨덴(7%)ㆍ일본(7.4%) 등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공적연금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도 9.5%로 OECD 평균(19.5%)에 크게 못 미친다.



하지만 갈수록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급속한 인구 노령화,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의 여파로 노인인구 부양 부담이 커지면 지출 규모와 GDP 대비 비중도 급증한다.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OECD 평균까지 올리려면 오는 2030년 조세부담률을 25%까지 높여야 한다고 한다. 이는 5년마다 1.8%포인트씩 부담률을 올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권도 복지·세금 균형 추구해야

물론 우리나라는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수치가 클수록 불평등 심화)도 2008년 기준 0.315로 OECD 평균(0.314)보다 높다. 지니계수와 빈곤율 모두 중하위권이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려면 불요불급하게 새나가는 예산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복지재정을 확충하려면 현재 19%대 초반인 조세부담률을 2018년 21%까지 높여 경제성장분을 빼더라도 세제 개편을 통해 약 12조원(1.1%포인트)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고소득자(종합소득 기준)에 대한 소득세율과 건강보험료를 대폭 올리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성실납세자의 부담만 무거워져 지하경제에 있는 사람과 납세부담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문제다. 정부는 지하경제 비중을 낮춰 누구나 법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정당하게 세금을 내게 하는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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