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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규제 후 ‘첫 이주’ 한남2구역, 6억 한도에 전세금 마련 발동동[집슐랭]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불구

이주비 부족따라 당국에 민원 제기

오세훈은 국토부에 예외적용 건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재개발 사업지 일대. 뉴스1




서울 한강 변 알짜 재개발사업지로 꼽히는 한남2구역이 정비사업 ‘9부 능선’으로 불리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정부의 6·27 규제로 이주비 대출 한도가 1주택자 기준 6억 원으로 묶이는 첫 정비사업장인 만큼 조합원들은 이주를 위한 전세보증금 마련에 발만 동동거리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 규제로 인해 이주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용산구는 이날 한남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했다. 관리처분계획은 건물에 대한 조합원별 지분 비율 등을 확정하는 단계로 정비사업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인가가 나면 주민 이주와 철거를 거쳐 착공에 돌입하게 된다. 용산구의 한 관계자는 “이르면 10월부터 주민 이주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남2구역에는 지하 6층~지상 14층, 31개 동, 153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임대주택 238가구)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

이번 사례는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서울의 주요 정비사업지에서 나온 첫 관리처분계획 인가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6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조합의 이주비 대출 한도(1주택자 기준) 역시 6억 원으로 제한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 아예 불가능하다. 이 같은 대출 규제는 6월 27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지부터 적용된다.

당장 이주비가 부족해진 한남2구역 조합원들은 금융 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한 예로 종전자산평가액이 20억 원인 한남동 A 빌라 소유주는 이전에 10억 원(LTV 50% 기준)까지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시공사가 추가 이주비를 제공하지만 금리가 6%대로 높다. 조합 측은 이번 규제로 이주 개시 시점이 내년 초까지 지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남2구역 조합 관계자는 “현재 이주비를 빌려주는 은행은 ‘주택 추가 구입 금지 의무’ 약정서를 필수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주비 대출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우려가 없는 만큼 이를 금융 당국에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정비사업지 조합원들은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날 서울 중구 신당9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6·27 대출 규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이주비 대출 한도를) 예외 적용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에서는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 등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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