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세종시에 소재하는 공제기금 대출이용업체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어음·수표대출(1%포인트)과 단기운영자금대출(2%포인트)에 대한 이자비용을 1년간 지원받게 된다. 아직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세종시 소재 중소기업 역시 기금에 가입하여 3개월 이상 공제부금을 납부할 경우 대출자격이 주어져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해철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공제기금 대출이용업체는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한층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 맞춤형 대출제도로 지금까지 8조 4,000억원을 중소기업 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했다. 공제기금은 대부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이 가입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본부(02-2124-4325~9) 및 21개 지역본부(지부) 공제사업 담당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