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등 23개 수출지원 관계기관을 통해 2년간 다양한 수출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내용은 중소기업청 수출역량강화사업 신청 때 수출유망 단계기업에 대한 별도선정,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수출인큐베이터 선정과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선정 시 가점지원, KOTRA 박람회 참여우대와 지사화사업 선정우대,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 한도 우대와 보증료 20% 할인,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 0.1% 차감우대, 기술보증기금의 수출자금의 신규 및 만기연장 때 90% 보증비율 적용 등이다.
/수원=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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