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세금 잘 내면 대출금리 낮아진다

국세청, 금융위와 협의 거쳐 내년부터 신용등급 상향

내년부터는 세금을 잘 내면 금융회사가 책정하는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일례로 신용등급이 1단계 상승할 경우 시중은행별로 대출금리가 연 0.5~0.7% 경감되고 신용대출 한도는 4,000만원 정도 증가한다.

국세청은 25일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를 신용평가 때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대혜택은 모범납세자 명단을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공하면 금융회사가 '모범납세자 선정 이력'을 신용평가 우대항목으로 반영해 적용한다. 해당 명단 제공은 당사자가 동의해야 한다.

이 혜택은 올해 3월 납세자의 날에 세무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1,500여명부터 적용된다.



신용등급이 높아지면 금융거래 때 여신한도ㆍ여신기간ㆍ금리 등에서 좋은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게 돼 납세자의 사업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또 모범납세자가 세무관서에 접수한 모든 민원을 법정처리 기한보다 절반 이상 단축해 처리하는 '모범납세자 민원 우선처리제'를 지난 9월부터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문희철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확대해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