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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빈도·위험도 낮으면 보험료 할증 부담 줄어든다

일괄 할증방식 폐지… '계약포스팅제' 추진

앞으로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인 공동인수물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보험료 할증 방식이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불량물건으로 분류되더라도 사고위험이 낮다는 판정을 받은 보험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을 다소 덜 수 있게 됐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공동인수시 계약포스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계약포스팅제는 자보 불량물건 인수시 공동인수를 전제로 하되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물건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에서 낮은 할증료를 제시한 보험사에 우선인수권을 주는 방식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지금까지 15%씩 일괄적으로 부과되던 보험료 할증이 없어지고 사고위험이 낮은 물건은 상대적으로 적은 할증료를 물게 된다. 반대로 사고 빈도가 높은 가입자는 기존보다 높은 할증료를 부담하게 된다. 사고위험에 따라 할증료가 차등화된다는 얘기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대상자들은 사고위험(리스크)의 경중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5%의 보험료 할증을 받아왔다"며 "때문에 사고율이 낮은 고객들이 차별을 받고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손보사들은 외형 경쟁과 고객 민원을 이유로 공동인수 대상을 자사 계약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손해율도 상승 추세를 보였다.



보험사들의 공동인수물건은 지난 2008년 24만9,000여건에서 2010년 8만3,594건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손해율은 69%에서 91.4%로 뛰었다.

손보업계도 계약포스팅제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불량물건에 대해 적정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어 보험사의 손해율이 줄어들고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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