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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7,000만원… 부패 신고 보상금 역대 최고

역대 최대 금액…하수관거 공사비 수십억 부풀려

부패신고 보상금으로 역대 최대인 3억7,000여 만원이 지급되는 사례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경남지역 한 기초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된 비리를 신고해 수 십억원대의 공사비를 환수하는 데 기여한 제보자에게 3억7,10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도가 생긴 이후 가장 높은 금액은 2009년10월에 지급한 3억4,500만원이었다. 권익위에 따르면 문제의 건설회사는 2005년 10월 이 지자체가 발주한 하수관 정비공사를 하면서 도로 절개지에 붕괴 방지용 가시설물을 설치했다고 서류를 위조해 44억7,000만원의 공사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수사 결과 제보가 사실로 드러나 건설업체는 부당수령 한 공사대금 전액을 환수 당하고, 현장소장 등 공사관계자 8명은 징역 1~3년, 추징금 1억5,000만 원, 하도급업체 관계자 등 3명은 각각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권익위는 이와 함게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을 허위로 수령한 비리를 권익위에 신고한 A씨에게도 2,700만여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B씨는 1980년 5월경 군대에서 휴가차 집에 왔다가 동네 청년들과 시비를 벌여 다친 후 후유증으로 사망한 아들을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로 둔갑시켜 보상금 1억5,170만원을 받았다. 보상금을 부당수령 한 B씨는 보상금 전액을 환수당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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