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 검사에서 적발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과징금 부과 등이 맞물려 금융위원회를 거쳐야 최종 징계가 확정되지만 죄질이 나빠 대부분 제재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영업정지 직전 중국 밀항을 시도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도피자금 인출시 내부통제 허점을 드러내 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 20여명의 징계가 유력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영업정지 사흘 전에 현금 135억원과 수표 68억원 등 203억원을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에서 찾아갔으며 밀항을 시도하다 체포됐다. 은행 내규에 따라 3억원 이상의 거액이 인출되면 자체 감시 시스템으로 걸러내야 하는데 김 전 회장이 돈을 찾을 때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여러 건의 내부통제 문제점이 발견돼 함께 징계를 논의했다"며 "김 전 회장 도피자금 인출에서 드러나듯 상시적으로 작동해야 할 감시시스템에 문제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씨티은행은 불공정한 대출 약관으로 민원을 유발한 점 등이 문제 돼 임직원 수십 명이 징계 대상에 올랐다. 씨티은행의 경우 대출과 관련한 고객들의 민원이 유독 많이 제기돼 정기검사 때 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 결과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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