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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후대비 연금 과세는 신중해야

정부의 즉시연금 과세방안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그동안 비과세였던 즉시연금에 대한 과세계획을 밝혔다. 즉시연금은 보험사에 목돈을 맡기면 바로 다음달부터 연금식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일반적인 연금상품이 5~10년 적립한 뒤에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장점이 있다. 즉시연금은 이자분에 해당하는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인정돼 수익률에서도 강세를 보였다.

정부가 즉시연금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금융상품 간 과세 형평성 때문이다. 그동안 연금형 예금, 월지급식 펀드, 개인연금저축 등 각 금융회사들의 연금상품들이 이자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를 냈으나 보험사의 즉시연금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인정돼 은행과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많았다. 이를 보완하고자 즉시연금에도 상품유형에 따라 연금소득세 또는 이자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하나는 이 상품의 비과세 효과가 두드러지다 보니 고액자산가들의 세금회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사 상품들 간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즉시연금에 대한 과세는 나름대로 논리가 서지만 노후복지라는 현실적 기능 측면에서도 생각해볼 점이 있다. 일반 중산층이 노후에 퇴직금이나 적금만기 등으로 목돈을 쥐게 되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별로 없다. 금융회사에 맡겨 이자 등으로 노후소득을 보완하거나 소규모 가게와 같은 자영업에 뛰어드는 정도다. 자영업은 지금도 가뜩이나 과잉 상태이고 망할 확률도 높아 안정적 수입원이 못 된다. 따라서 퇴직금 등 노후용 목돈은 가급적 금융회사에 맡겨 연금화로 유도하는 것이 사회안전망 차원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요컨대 즉시연금과 같은 노후복지용 연금상품에 대해서는 큰 금액이 아닌 경우 일정액까지는 중산층의 노후자금으로 간주해 비과세로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즉시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의 가입금액을 보면 1억원 이하가 55%이며 3억원 이하로 범위를 넓히면 전체의 83%나 된다. 물론 고액자산가들도 있겠지만 그 비율은 적고 상당 부분이 중산층이다. 중산층의 노후연금상품에 대한 과세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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