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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뭄피해 지원비 이번주 중 70억원 지원

가뭄 관련 관계장관회의, 범정부차원의 가뭄대책안 마련<br>가뭄 지속시 금강과 영산강 등 4대강 비상용수로 활용

정부가 가뭄피해 대책안으로 이번 주중 가뭄대책비 및 준설비 용도로 70억원을 지원한다. 또 가뭄이 지속될 경우 금강과 영산강 등 4대강에 확보된 물을 비상용수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가뭄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골자로 하는 ‘범정부차원의 가뭄대책안’을 마련,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22일부터 해갈시까지 국방부와 농식품부, 방재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 가뭄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것은 지난 2001년 6월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대책안은 가뭄으로 피해가 심한 농가에 대한 농업용수 예산으로 단계적으로 지원하는데 주력하는데 맞춰졌다. 1단계로 가뭄대책비와 준설비 용도로 70억원을 이번 중 지원한다. 2단계로 6월말까지 비가오지 않을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예산 중 이ㆍ전용 가용재원을 활용애 가뭄지역에 지원한다. 3단계로 7월 이후에도 비가오지 않을 경우 예비비를 활용해 추가지원 한다. 동시에 행정안전부는 가뭄대책 소요 지방비 부담 등을 고려해 특별교부세도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용수 부족지역에는 소방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투입해 급수지원에 적극 나서는 동시에 가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리할 예정이다. 모는 냈으나 물이 부족한 논에는 관정(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만든 둘레가 대롱모양으로 된 우물)개발과 양수급수 등 비상급수를 추진한다. 특히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간 연계관로를 통한 용수지원에 나서고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에 확보된 물을 비상용수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의무수입물량과 국산마늘 비축물량을 탄력적으로 공급 하고, 양파 등 의무수입물량을 조기발주 하는 등 수급조절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농어업재해대책법상 한해(가뭄) 피해 기준에 해당될 경우 대파대(종묘ㆍ비료대), 농약대 등 피해발생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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