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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통보처분 근거 미미" 시행령 논란 올라타는 전교조

항소심서 국면 전환 노릴 듯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국회가 정부 시행령의 수정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에 따라 법외노조 여부를 다투는 항소심에서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1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에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 처분한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2항은 모법(母法)에 근거가 없어 법률적 근거가 미미하다”고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기존에 행정부에서 모법에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것을 시행령으로 만들어서 남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국회에서 근거가 미약한 시행령을 대대적으로 살펴보고 검토할 예정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법 시행령도 논의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설립된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 만큼 향후 국회의 움직임에 따라서 해당 시행령의 법적인 구속력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동시에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개정 운동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송재혁 대변인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합헌이라고 해도 시대 흐름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의 폐지는 물론 교사의 단결권 등 노동 3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전교조는 국제기구와의 연대를 위해 다음달 21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국제교원노동조합총연맹(EI) 세계 총회에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한국 정부의 전교조 탄압 규탄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등 국제기구와의 연대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이달 19일까지 시도별 규탄 결의대회를 비롯해 전교조 지부, 분회 총회를 잇달아 개최해 시민사회단체에도 전교조 ‘해직교사의 해고자 노조 가입 금지는 합헌’이라는 내용의 헌재 판결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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