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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지켜라”…전공노, 법원에 보육수당 청구 소송제기

“국가∙민간 사업주 입법취지 지켜야”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법원본부는 21일 “국가는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에도 보육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을 비롯해 12곳의 법원에 조합원 526명이 보육수당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 위탁보육을 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등 주요 법원들은 총 41억 1,870만여원을 지급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원고들은 금액이 크고 소송에서 따져야 할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 원고 1인당 20만원씩 총 1억520만원을 청구했다. 또한 이들은 “국가와 민간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보육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며 입법취지에 맞게 보육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한다”며 “소송을 통해 영유아보육법 관련 법률적 쟁점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은 사회활동에서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취학 전 아동(만 6세 미만)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을 육성하는 데 주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영유아를 둔 보호자들에게 정부 보육료를 39만 4,000원(만 0세)부터 17만7,000원까지(만 5세)로 정하고 해당 금액의 50%이상을 보육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현재 서울고등∙지방법원을 포함한 전국 11개 법원에는 법원 안에 보육시설을 설치해 둔 상태다. 이 가운데 7개 법원은 2009년 이후에서야 법원 안에 보육시설이 만들어졌다. 소송을 제기한 전공노는 “지난 2007년 서울법원종합청사를 시작으로 법원 내 보육시설이 전국 각급 법원에 차례로 세워지고 있는 상태”라며 “이번 소송은 보육시설이 설치되기 이전에 지급되지 않은 보육수당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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