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기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7시20분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내 J사의 옥외 불산탱크 주변 펌프에서 55% 농도 불산용액 100여리터가 누출됐다. 2O톤 옥외 탱크에 연결된 배관을 통해 불산액을 옮기는 과정에서 펌프의 개스킷(기기의 접합부에 끼워 액체ㆍ가스 누설하는 것을 방지하는 패킹) 이상으로 불산이 누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J사 관계자는 "불산액 이동 상황을 지켜보던 중 이송량 표시에 문제가 있어 확인해 보니 펌프 쪽에서 불산이 누출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직원이 불산 누출사실을 확인한 지 1분 만에 소방당국에 신고해 신속히 불산액 제거 작업이 실시돼 8시30분쯤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당시 현장에는 직원 6명이 있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지점에서 작업장 허용 안전기준 이내 미량의 불산이 검출됐지만 10m 밖 지점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사고발생 2시간30분이 지난 오전10시께 옥외 탱크 주변에서 불산 농도를 간이측정한 결과 0.2∼0.3ppm이 검출됐다.
고용노동부가 정한 작업장 허용 안전기준은 0.5pp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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