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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상 주식매입 신고때도/취득자금 내역 기재 의무화
입력1997-03-28 00:00:00
수정
1997.03.28 00:00:00
◎내달부터… 가지급금 이용 매입 등 편법 줄듯오는 4월부터 5%이상 주식을 매입, 대량 보유신고서를 제출할 때 주식취득자금 내역 및 차입처를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양식에 맞춰 자세히 기재해야 한다.
이에따라 기존 대주주들이 계열사로부터 가지급금 및 대여금을 받아 주식을 매입하거나 자사주 지분을 늘리는 사례나 임직원 명의를 빌려 주식을 사들이는 편법주식거래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7일 증권감독원은 4월부터 5%이상 주식취득자가 보고를 할 때 ▲자기자금과 차입금을 구분하는 취득자금 내역 ▲차입자, 차입처, 차입금, 취득주식 등을 기재하는 차입내역 ▲대주주의 지분율과 관계등을 밝혀야 하는 차입처 내역 등을 반드시 기재토록 했다.
개정 증권거래법에서 공개매수 때 자금출처 내역 등을 기재하는데 이어 5%이상 보유주식 신고 때도 자금출처 내역 등을 기재토록 한 것은 대주주와 일반주주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권 변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증감원의 한 관계자는 『지방소주사 대표들이 OB맥주 주식을 매입할 때 회사로부터 가지급금을 받았으며 상장사중에서도 수시로 가지급금등을 통해 주식이나 전환사채를 매입해 지분을 늘리는 사례가 많아 이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방식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현재 공시제도로는 회사가 대주주에게 가지급금을 제공하면 3일이내에 즉시 이를 공시토록 했으나 대주주가 가지급금을 어디에 사용했는가는 공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5% 보고 때 가지급금 등으로 주식을 사면 이를 반드시 밝혀야 하므로 도덕적 비난을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것이다.
특히 4월부터는 계열사 임원들도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원명의의 합의차명계좌로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도 어렵게 된다.
증감원은 5%보고 때 허위보고를 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검찰에 고발토록 했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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