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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산다툼 등 사소한 분쟁 조정으로 해결

검찰이 1,000만원 이하 소액 재산 다툼이나 이웃 간 감정악화로 인한 사소한 사건들을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형사사건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강력부(윤갑근 검사장)는 검찰 조사 당일에 조정을 시도하는 즉일조정제도와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한 야간·휴일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조정 활성화 대책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형사조정제도는 검사가 기소·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대신 형사사건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 8월부터 전국 검찰청에 도입됐다. 조정이 성립하면 일반적으로 고소인은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소인은 피해회복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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