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총리 주재로 태풍 피해복구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방침을 확정했다.
행정안전부 주도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정부 지원 복구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시ㆍ군ㆍ구에서 피해사실을 확인한 즉시 선지급하고 공공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을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피해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생계구호금과 재난복구비ㆍ재해보험금 등을 조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낙과 수거와 벼 세우기, 낙과 팔아주기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고 파손된 비닐하우스나 양식시설 등의 복구도 지원하며 병해충 등 2차 피해 예방에도 나선다. 특히 추석 명절 2주 전부터 비축물량 등을 최대한 활용해 15개 품목의 추석 물품을 집중적으로 공급, 추석 물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정전 피해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광주ㆍ전남 지역과 전북 지역 등을 중심으로 관계 직원 1만여명과 복구장비 2,600여대를 투입하는 등 '광역복구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역시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을 대상으로 재해 대비 성능개선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태풍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세금 징수기간을 최장 9개월(소규모 성실사업자는 최장 18개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자진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을 포함한 각종 국세 납부기한도 9개월까지 연장한다. 체납 납세자라도 태풍 피해를 입었다면 압류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체납 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늦추기로 했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텍스 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ㆍ팩스ㆍ방문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또한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 봉사활동을 한 납세자에게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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