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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가해자 죄목 '살인죄' 적용 결정

군 인권센터는 28사단 윤모 일병의 사인이 당초 알려진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가 아닌 가해자들의 폭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윤 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죄목을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센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와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이번 주까지 종합해 수사 주체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KBS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이 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죄목을 ‘살인죄’로 바꿔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수사 주체인 3군 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공소장 변경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군은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상해치사죄’를 함께 기소해 재판에서 살인죄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해치사로 유죄를 인정받을 방침이다.

상해치사는 징역 10년 이상이 어렵지만, 살인죄는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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