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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교권남용 법률상담" 통신문에 교총 발끈

교총 "교사를 문제집단ㆍ잠재적 고소 대상으로 인식할 수도"

서울시교육청이 교사의 교권 남용 시 무료법률 상담을 활용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학부모들에게 발송, 교원단체가 '교사와 학부모의 갈등을 교육청이 부추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7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1일부터 일선 초중고교 학부모들에게 '교권남용에 따른 무료법률상담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있다"며 "교육청이 발송한 가정통신문은 교권남용 문제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 학부모들에게 교사를 문제집단이자 잠재적 고소ㆍ고발 대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08년 무료법률상담조례를 제정한 이후 교권침해나 교권남용과 관련한 민형사 사건 등에 대해 무료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해왔다. 교총은 법률 상담 서비스를 통해 교권침해 및 교권남용과 관련된 민ㆍ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 기타 교육활동과 관련된 법률 자문 등을 교원과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것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상에 “교권남용으로 발생한 민ㆍ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사항”을 강조하다 보니 이를 받아 본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권남용'을 일반화된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교내 분쟁의 합리적 해결과 교권보호에 앞장서야 할 교육청이 갈등을 부추기고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셈"이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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