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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임금체불 5년만에 최대 1조3,000억…1인당 451만원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5년 만에 최대 규모인 1조3,000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근로자 29만3,000명이 1조3,195억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 수와 발생액은 전년보다 각각 9.8%와 10.6% 증가한 것으로, 2009년 30만1,000명이 1조3,438억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이후 5년 만에 최대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임금 7,403억원(56.1%), 퇴직금 5,189억원(39.3%), 기타 금품 603억원(4.6%) 순이었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451만원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4,047억원(30.7%), 건설업 3,031억원(2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603억원(12.1%), 사업서비스업 1,422억원(10.8%)으로 파악됐다.

규모별로는 5∼30인 미만 사업장이 5,897억원(44.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인 미만(3,129억원, 23.7%), 30∼100인 미만(2,278억원, 17.3%), 100인 이상(1,891억원, 14.3%) 사업장 등 순이었다.

체불 발생 원인으로는 일시적 경영악화(56.3%), 사업장 도산·폐업(27.9%) 등이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고용부는 오랜 내수경기 부진에 따른 경영악화 영향이 음식숙박업 등 영세 자영업에 집중되고 있고, 장기간의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해 중소건설업체도 전년도보다 임금체불을 증가시키는 주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3일부터 17일까지 설 명절 전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총동원해 체불 청산 집중 지도에 나선다.

이 기간에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를 하면서 체불임금 상담을 하고 제보를 접수한다.

정지원 근로개선정책관은 “체당금 지급, 생계비 대부, 체불 사업주 융자 등을 통해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생계보호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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