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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스템 개조하자] 미로 같은 행정법령 확 뜯어고쳐라

고시·훈령·예규 등 과다 담당 공무원조차 헷갈려<br>자의적 해석에 규제 남발… 국가불신·냉소로 이어져


"국민이 국가를 어떻게 믿냐" 발끈
[국가 시스템 개조하자] 미로 같은 행정법령 확 뜯어고쳐라고시·훈령·예규 등 과다 담당 공무원조차 헷갈려자의적 해석에 규제 남발… 국가불신·냉소로 이어져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입구에 '대한민국 정부'를 표기하는 문양이 선명하다. 압축 성장에 정부의 역할이 컸지만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관련 법규도 과도하게 늘어 전문가들조차 어디에 어떤 내용의 법이 있는지 헷갈려 한다. /서울경제DB











서울경제신문이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을 개조하자'라는 주제로 시리즈를 내보내기 시작한 18일 독자로부터 e메일 한 통이 왔다. 그는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는) 가장 원초적인 원인은 사법의 부패이고, 사법부패를 조장하는 건 엉성한 성문법"이라며 "자의적 판단을 하는 조문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공권력이 법을 가지고 '흥정'을 하고 있는데 국민이 국가를 어떻게 믿고 따르겠냐는 것이다.

법의 잣대가 의심 받은 사례는 최근에도 있었다. 과다노출에 범칙금 5만원을 물린다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11일 인터넷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시끄러웠다. 과다노출 범위가 어디까지고, 이게 과연 처벌할 사안인지를 놓고 여론이 들끓었다. 뒤늦게 경찰청이 "일명 '바바리맨'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경범죄처벌법 자체로 옮겨 붙었다. 1912년 일제시대에 만든 경찰범처벌규칙에 뿌리를 둔 시대착오적인 경범죄처벌법을 진작에 뜯어고쳤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경범죄처벌법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처음이 아니다. 이 법은 '못된 장난'이라는 아리송한 표현부터 '호객행위' '구걸행위'까지도 경찰이 법원을 거치지 않고 판단해 범칙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 받는 사람은 2007년 10만건에서 이명박 정부가 취임한 2008년 30만건으로 세 배 치솟았다가 2009년 13만건으로 급감했다. 위법행위가 꼭 세 배 늘었다가 다시 3분의1토막 난 것이 아닐 텐데도 말이다.

법은 강제성 있는 약속이다. 그런데 우리 법령은 법학자와 관료ㆍ법관들조차 '난삽한 법'으로 인정할 만큼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 법 10개 중 1개꼴로 특별법이 있다 보니 기존법 체계는 흐트러져 있고 법령 아래 고시ㆍ훈령ㆍ예규 등도 과도해 혼선을 일으킨다. 담당공무원조차 제대로 모르는 묵은 법, 상충되거나 중첩되는 법도 정리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이야말로 법령을 송두리째 뜯어고쳐 재정비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미로 같은 법은 자의적 해석을 낳고 이는 법 자체는 물론 정부, 나아가 국가에 대한 불신과 냉소로 이어져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이종원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창조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융합이 가능한 행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라도 껍질만 바꾸는 행태를 반복하기보다 복잡한 행정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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