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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비리 이젠 국세청 정조준

檢, 세무조사 무마 청탁받은 부산국세청 직원 3명 긴급체포

검찰이 부산저축은행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에 관한 정황을 잡고 부산국세청 직원 3명을 긴급 체포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를 수사해온 중수부가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에 이어 국세청을 정조준하는 모습이어서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국세청 로비 윤곽이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직원 유모씨와 남모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 로비와 관련해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6급 직원 이모씨와 세무사 김모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부산지방국세청 5급 출신인 김모씨가 부산저축은행과 현직 세무사들의 로비 채널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세무공무원 3명이 지난 2009년 정기 세무조사 때 국세청 출신 세무사인 김씨를 통해 '조사 강도를 완화해달라'는 부산저축은행 측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씩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박형선(59∙구속 기소) 해동건설 회장과 금융 브로커 등을 통해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펼쳤다는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는 만큼 저축은행 비리 수사의 대상을 금감원∙감사원에 이어 국세청으로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사업 인허가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 김해수(53)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사장의 청탁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의 박모 의원에 대해 서면방식의 참고인 조사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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