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행정기관 SNS 민원 ‘즉시’ 답변

앞으로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통해 생활불편신고나 제안 등 단순민원을 하면 즉시 답변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10일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로 민원을 신청하면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SNS 소통민원창구 운영지침’을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각급 행정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SNS 소통민원창구란 행정기관이 SNS별 대표계정을 정해 자체 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스마트폰 확산으로 SNS를 통한 민원이 늘고 있는데, 명확한 지침은 없어 터라 답변지연 등 민원 해결이 늦춰져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침에 따르면 각 행정기관은 SNS를 통해 생활불편신고나 제안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통민원을 받으면 SNS 댓글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즉시’ 답변을 한 뒤 상황전개에 따라 최종답변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씨가 동네 가로등이 고장 났다며 시에서 운영하는 페이스북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린 경우 담당공무원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겠다”는 1차 답변을 게시하고서 며칠 후 수리된 가로등 사진까지 첨부한 최종답변을 하는 식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