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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끝까지 버텨도…‘강제 해임’은 불가능

당헌당규상 선출직 해임 규정 없어

‘거부권 정국’ 속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유승민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 당내 친박(친박근혜)계는 “자진사퇴를 하지 않으면 실력행사에 나서겠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당헌·당규상 유 원내대표가 끝까지 사퇴를 거부하면 강제로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은 ‘제명’ 뿐이다.

29일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헌·당규 중 원내대표 신상과 관련된 문제는 ‘선출’에 관련된 것 뿐이고 해임에 대한 규정은 없다. 임명직인 다른 당직과 달리 ‘선출직’인 원내대표직의 경우 해임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원내대표 뿐 아니라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선출직은 모두 ‘자진 사퇴’ 외에는 강제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없다.

유일하게 강제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제명’ 정도다. 당헌 81조 3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명을 하면 당원 신분을 잃게 되니 당 원내대표직 역시 자동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재적의원 3분의 2를 확보해야 하는 실무적 문제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이런 정도까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친박계는 “의원총회를 열어 사퇴 논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규정적 강제성을 갖지 못한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해석이다. 유 원내대표의 직 유지 의지가 강한 이상, 의총에서 정치적 문제점은 지적할 수 있을지언정 강제로 주저앉힐 수는 없다는 것. 최고위에서 사퇴 결론이 나지 않으면 곧바로 의총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던 친박계가 사태 추이를 신중하게 살펴보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헌·당규와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는 당내 주요 당직자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임명직이 아니기 때문에 해임을 강제할 절차는 없다”며 “굳이 따지자면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원내대표에게 의원들이 진퇴 여부를 종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 역시 정치적 행위일 뿐 강제력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당 사무총장 등 임명직인 당직자의 경우 김무성 대표가 해임권한을 갖는다. 당직 임명권자인 당 대표가 해임권한도 함께 갖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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