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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뽑은 위탁관리업체가 고용주"

법원,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무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를 통해 아파트 경비원을 고용했다면 실질적인 고용주는 위탁관리업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임금 일부를 주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지내는 동안 경비원 3명의 2013년 9~10월분 임금 286만여원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19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경비원 3명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시간당 임금으로 지급했으며 퇴직금과 기타 관리직 직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관리업체에 아파트 관리를 위임했음에도 관리직원들의 채용과 승진에 관여했고 업무 수행을 감독했으며 임금·복지비 등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한 점 등을 근거로 A씨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판단해 기소했다. A씨가 밀린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관리업체 측도 A씨가 실질적 인사권을 행사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등 고용주 노릇을 해 왔으며 실제로 임기 2년간 아홉 번이나 소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업무가 잘 이뤄지는지 살펴보고 승인하는 정도였다”며 소장 교체에 대해서는 “일을 못해서 바꾼 것”으로 정상적인 주민대표 활동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직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 공소사실의 전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관리업무에 관여한 것은 맞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한 위탁관리 계약을 관리업체와 체결했고, 경비원들은 이 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은 만큼 실제적인 고용주로 볼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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