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감독은 싼값에 사무실을 임대받아 제삼자에게 비싸게 재임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시가 황 감독을 공유재산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16일 황 감독을 불러 불법 전대 여부를 확인하는 청문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황 감독이 불참해 무산됐다. 황 감독은 청문회에 참석하는 대신 사무실을 자진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황 감독과의 사무실 계약을 취소하는 동시에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고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감독은 서울시가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체육계 공로를 인정해 싼값에 사용 허가를 내준 잠실 주경기장 사무실을 자신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체와 전대차 계약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전대차 계약이란 전세권자가 부동산을 제삼자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황 감독에게 사용허가를 내주면서 사무실을 제삼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황 감독은 서울시에 연 5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왔으나 전대계약을 맺은 것으로 의심받는 기업체로부터 보증금 없이 연 1,30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경기장 불법 전대 사례가 또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지난 17일부터 1개월간 모든 경기장 사무실에 대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실태조사 결과는 3∼4월께 발표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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