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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제 법안' 속속 등장

"금리 계속 떨어지는데… 과도한 가산금 환급 막자"

공정위도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 간 거래에 확대적용" 목소리

기준금리가 계속 낮아지자 금리가 높은 고정금리제 대신 변동 금리제를 도입한 법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금은 국고를 민간에 돌려줘야 하는 법률에만 변동금리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개인 간 거래를 다룬 법안에도 이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5일 법조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변동금리제를 도입키로 하고 입법 예고 중이다. 공정위는 기업에서 걷은 과징금을 돌려줄 때, 이에 대한 이자인 가산금을 함께 돌려주는데, 이때 가산금을 산정하는 요율은 현행 2.9%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손질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43조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른다'고 표현을 바꿨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가산금이 과도하게 환급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요즘처럼 시중금리가 떨어질 때 법이 이를 신속히 반영하지 못하면 시중 금리보다 이자를 더 쳐주게 되기 때문이다.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과장은 "시행령상 이자율이 시중 금리 상황과 맞지 않아 국가나 기업 둘 중 한쪽이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취지"라며 "매번 금리가 바뀔 때마다 국무회의에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1년에 한 번씩 개정하는 이자율을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변동금리제는 국세나 관세 관련 법에서 주로 활용됐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시중금리를 손쉽게 반영한다는 점이 주목받으면서 여러 정부부처가 소관 법률을 개정할 때 도입하는 추세다. 2008년에는 국토교통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돌려줄 때 변동이자율을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앞서 2006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산림사업 보조금을 반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최근에는 민간 거래와 관련한 법안에도 변동금리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개인 간 거래에서도 시중금리와 법정 금리간 격차가 발생할 경우 손실을 보는 쪽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이자제한법이나 민법이다. 현재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선은 연 34.9%이며 이자제한법상 금리 상한선은 25%다. 민법은 1958년 제정 57년째 이자율을 5%로 못 박고 있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올 초 '우리나라 법정금리 상한제의 평가와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법률이나 시행령의 개정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로 인해 금리 상한제를 통한 소비자 보호가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못할 수 있다"며 법정 금리 상한선을 시장금리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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