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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 한화 김승연 회장 1심, 다시 형사11부로 변경

서울서부지법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1심 담당이 형사2부(배기열 부장판사)에서 형사합의11부(김종호 부장판사)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법원 내 유일한 형사합의부인 11부(김현미 부장판사)에 배당했지만 한화 측이 선임한 김모 변호사와 김현미 부장판사가 1년간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항소심을 주로 다루는 형사2부로 옮겨졌다. 그러나 2월 인사로 김현미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 ‘전관’ 조항에 걸리지 않는 김종호 부장판사가 형사합의11부를 맡았고 사건은 제 자리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형사11부는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의 사건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사건을 함께 처리하게 된다. 현행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이 사임하기 1년 전부터 6개월 이상 재판장과 같이 근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재판장이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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