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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김광수원장 피의자 신분 소환


부산저축은행의 로비스트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수(54)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압수수색 하루 만에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2일 오전 김 원장을 소환해 금품수수와 이권개입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펼쳤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변호인 없이 홀로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 출석했으며 금품수수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담담한 표정으로 "오해가 없도록 (검찰에서) 충분히 설명 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지난해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은행이 퇴출당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관계자로부터 “김광수 위원에게 ‘금융위원회 쪽에 힘을 써달라’고 부탁하고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원장이 2006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저축은행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규제 완화 등의 특혜를 주고, 2008년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재직 시절 부산저축은행의 대전·전주저축은행 인수를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전날 여의도 금감원 건물 내 금융정보분석원장실을 압수수색 했으며, 집무실 압수수색 영장발부 당시 김 원장에 대한 체포영장과 자택 압수수색영장을 함께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김 원장의 지위로 볼 때 불출석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저축은행 비리로 금융감독원 검사역과 전ㆍ현직 국장급이 잇따라 검찰에 체포ㆍ구속됐으나, 금융위 고위간부가 피의자로 소환된 것은 김 원장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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