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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 내 유치원·어린이집 선택 건립 가능해진다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에 시장 상황에 맞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선택적으로 지을 수 있는 용지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지금까지 택지개발계획에서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용지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용지가 구분돼 있어 두 용도간 전환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지역 실정에 맞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선택적으로 지을 수 있게 돼 탄력적인 공급이 가능해진다.



새 규정은 새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택지지구는 물론 기존 택지지구의 개발계획 변경에도 적용된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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