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 25개 기관 1,200여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된다. 이중 4개팀 24명으로 구성된 중앙기동단속반은 모집산행 등을 중점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산림관련법에서는 산불조심기간내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을 입산하는 행위, 산주의 동의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규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행할 때 산주의 동의없이 산나물 채취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임을 인식하고, 올바른 등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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