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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동차유리 경쟁 방해’ 정비연합회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자동차유리 정비가격을 결정해 회원사들에 통보한 전국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와 6개 지방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430만원을 부과했다.

연합회는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제조사별ㆍ차종별 자동차유리 정비단가표’를 작성해 15~18개 지방협회에 이메일로 통보했다. 울산, 김해, 강릉, 원주 등 13~16개 지방협회는 월례회를 하거나 방문해 단가표를 회원사들에 배포했다.

특히 부산, 대구, 포항, 춘천, 경기 남부 등 6개 지방협회는 지역 실정에 맞게 단가표를 수정해 회원사들에 나눠줬다.



공정위는 전국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에 2,000만원, 단가표를 수정해 배포한 6개 지방협회에 총 4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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