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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비리 방지”…서울시, 설계ㆍ시공 따로 발주

서울시가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관행적으로 적용해온 ‘턴키 발주’(설계ㆍ시공 일괄입찰방식)를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원칙적으로 중단하는 등 각종 입찰 담합과 비리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형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4대 혁신방안’을 26일 발표했다. 4대 혁신방안은 ▦ 턴키발주 원칙적 중단 ▦ 공정ㆍ투명성 확보 ▦ 담합 일벌백계 ▦ 중소건설업체 참여 등이다. 이는 시와 25개 자치구뿐만 아니라 SH공사 등 산하 공기업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된다.

시는 우선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입찰에서 ‘턴키공사’를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대신 기존 대형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해온 ‘설계시공분리입찰’ 방식을 적용한다. 불가피하게 턴키발주로 시행해야 하는 공사는 설계기준점수(75~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으로 시행한다.

턴키발주가 불가피한 경우는 시에서 최초로 시도돼 기술력이 축적되지 않거나 하자책임이 불분명하고 난도가 높은 공사 등 기타공사 시행과 비교해 현격히 턴키발주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공사에 한한다. 시는 연말까지 턴키공사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형 입찰방식 도입방안을 연구하고 턴키공사 백서를 내년 6월께 발간할 예정이다.

시는 또 입찰 담합이나 비리 사실이 있는 업체는 사실상 4년간 시 공사를 낙찰받을 수 없도록 한다. 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담합으로 확인되면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입찰 담합이나 비리 업체는 적발일로부터 4년간 턴키심의때 10점 감점 처리하기로 했다. 입찰담합업체가 제재기간에 정부의 사면 등을 받아 다시 입찰에 참가한다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낙찰을 받을 수 없는 셈이다.

시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손해배상 예정액제도 도입한다. 손해배상 예정액제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담합했을 때 담합에 따른 손해예정액을 산정(계약금액의 10% 정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그동안 발주부서와 입찰참가업체 관계자만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했던 설계평가회의에 전국 최초로 시민 참관을 허용, 투명성도 높인다. 심의과정을 실시간으로 인터넷 중계하고 녹취(속기록)로 작성한 회의록(7일 이내), 심의평가결과 및 평가사유서(1일 이내) 등 심의 관련 자료도 시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한다.

‘시민감찰관’을 한시적으로 위촉해 시민감사(참여)옴부즈만과 함께 설계심의와 관련된 전 과정을 감찰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예정이다. 시는 장기적으로는 시와 산하기관이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합리적인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표준품셈제도를 폐지하고 시에 적합한 선진국형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초대형 건설업체와 중소건설업체의 상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사규모에 따라 중소건설업체 참여범위를 의무화하고 관련 규제도 간소화한다. 턴키공사를 포함한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는 주요 공종에 2개 업체 이상의 중소건설업체가, 1,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공사는 3개 업체 이상이 각각 참여토록 했다.

한편 시는 은평 뉴타운에서 하자가 1만6,124건 보고되는 등 시 발주 공사에 부실이 만연하다고 판단,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혁신방안도 연말이나 내년초 발표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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