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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무브 시작됐다] <1> 바빠진 슈퍼리치

"넋놓고 있다 돈 날릴라" … 물가채-인프라·선박펀드 투자 봇물<br>2001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때 상황 재연<br>시중은행 즉시연금상품 1월 판매 매진<br>유전펀드도 배당소득 등 세혜택 커 인기

기업은행의 한 PB가 저금리와 세법 개정안 이후 달라진 돈의 흐름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기업은행




"넋놓고 있다 돈 날릴라" 그들이 달라졌다
[머니무브 시작됐다] 바빠진 슈퍼리치"넋놓고 있다 돈 날릴라" … 물가채-인프라·선박펀드 투자 봇물2001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때 상황 재연시중은행 즉시연금상품 1월 판매 매진유전펀드도 배당소득 등 세혜택 커 인기

이철균ㆍ이유미기자fusioncj@sed.co.kr













기업은행의 한 PB가 저금리와 세법 개정안 이후 달라진 돈의 흐름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기업은행
























최근 슈퍼리치(현금성 자산 10억원 이상)들의 급격한 자금이동은 지난 2001년을 연상케 한다. 2001년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다시 시행된 첫 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1996년부터 실시됐지만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 등으로 전면 유보됐다. 그러다가 2001년 1월1일부터 제도가 시행됐는데,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해 연간 4,000만원이 넘는 경우 세율을 높여 종합과세 하는 내용이다.

지난 2002년8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부부합산은 폐지되고 개인별 과세로 변경됐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시행은 자산가들에게는 쇼크였다. 자금운용의 흐름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이영아 기업은행 PB고객부 과장은 “당시 자산가들은 과세가 되지 않는 주식형펀드 쪽으로 자금을 옮겼다”고 전했다. 실제로 2001년에만 주식형펀드에는 1조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되기도 했다.

PB들은 2013년은 2001년보다 더 극심한 자금흐름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한다. 두 가지 이유다. 2001년은 금융종합과세가 재도입됐던 것에 그쳤지만 2013년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원으로 두 배나 강화된데다 즉시연금의 과세기준도 2억원 초과로 바뀌었다. 더욱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75%에 불과할 정도로 저금리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도 큰 차이라는 얘기다. 20억대의 한 자산가는 “속된 말로 넋 놓고 있다가는 돈을 날리기 십상”이라고 현 상황을 전했다.

◇“이자보다는 절세”…슈퍼리치, 투자의 방향 틀다= 한상헌 신한은행 부부장은 “저금리로 자산가들도 높은 금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 “더욱이 강화된 세금기준으로 인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절세상품 쪽에 돈을 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가장 눈에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즉시연금. 즉시현금은 현재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판매하고 있는데, 즉시연금의 과세기준이 강화된 이후 상품은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다. 더욱이 하나의 금융회사에서 특정 보험상품을 25%이상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방카25%룰’ 탓에 시중은행의 즉시연금상품은 1월 판매가 끝난 상황이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즉시연금상품은 세법시행령 개정(17일) 다음날인 18일에만 80어치가 팔리면서 배정받은 물량(500억원)을 모두 팔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즉시연금을 판매하고 있는 33곳도 이르면 21일 상품판매가 끝날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한화생명이 판매하고 있는 즉시연금도 1월14~17일에는 하루 평균 130억원어치가 팔렸지만 18일 하루에만 3배가 넘는 400억원어치가 팔렸다.

즉시연금상품의 인기가 치솟자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21일 틈새상품도 내놓았다. HMC투자증권과 협약을 맺고 1년 확정 공시이율(4.1%) 적용하는 즉시연금상품을 출시했다. 보통 즉시연금은 월 단위로 공시이율을 확정하는 데, 이 상품의 경우 최초 1년을 확정해 자산가들을 끌어들이겠다는 복안이다.

이뿐 아니다. 물가채권에도 돈은 쏠리고 있다. 물가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수익률이 연동하는 채권이다. 2014년 말 발행분까지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늘어난 원금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이 장점이다. 이와 함께 저율과세와 분리과세가 되는 인프라펀드 유전펀드 선박펀드 등 소위 ‘3종 펀드’도 관심의 대상이다. 유전펀드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ㆍ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가 2014년까지 적용되면서 액면기준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4%의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액면기준 3억원 이하 원금에 대해서는 5.5%의 저율 분리과세를 받게 된다. 인프라펀드와 선박펀드는 기준금액이 각각 1억원이다.

◇고액 자산가 얼마나 되길래= 국세청과 한국은행∙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5만1,231만명. 이들이 벌어들인 금융소득은 10조2,074억원이나 된다. 금융소득만 1억원이 넘는 자산가는 1만7,537명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특히 금융소득이 5억원이 넘는 자산가는 3,063명으로 이들이 벌어들인 금융소득은 모두 5조3,697억원이었다. 금융자산가 3,000여명이 이자와 배당으로 1년 만에 5조원을 웃도는 돈을 벌어들였다는 얘기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의 절반가량은 서울 거주자였다. 서울 신고자가 2만5,569명으로 거의 절반(49.9%)을 차지했고 이들의 금융소득은 6조3,285억원으로 전체의 62.0%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되면서 이들은 고민에 쌓일 수밖에 없다. 금융계에서는 금융소득 신고 대상자가 현재의 4배 육박하는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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